증명서 발급 절차
구비 서류시 주의사항 |
건강보험증은 관계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친족관계 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 친족의 범위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 ·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(의료법 제 17조 제1항에서 규정)
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 자필서명 : 인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체로 기입해야 합니다.
※신분증 및 구비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기록사본 발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. |
신청인 | 구비서류 |
환자본인 | 신분증 |
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(부모, 조무보) 직계비속 (자,손자) 배우자의 진계존속 (시부모, 장인, 장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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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
신분증 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(주민등록번호 전체확인) |
환자대리인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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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환자사망,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, 부상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 | 공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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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
신분증 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(주민등록번호 전체확인) |
분류
사망사실 확인서류,(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, 부상 : 의식불명, 중증 질환,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
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